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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거리에서 최대 3배 넘는 자기장 발생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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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유도가열 조리제품에 가까이 갈 경우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만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 6개와 IH 전기밥솥 4개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KS 측정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벨(62.5mG) 이하였으나 10cm 이내의 거리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을 사용할 때 제품을 손으로 잡는 등 근접할 경우 전자파가 인체 허용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및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경우 제품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거나, 제품 앞에서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의 경우 KS 기준에서의 측정거리가 30cm로 규정돼 있어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측정거리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레벨 초과가 곧 인체 허용한계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판정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나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10cm 거리에서 최대 3배가 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대상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제조업체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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